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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종준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04 - 735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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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식전부가 소외1에게 양도되었는지, 이사회의 승인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인지 의 여부를 둘러싸고 원심과 대법원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쟁점에 있어서는 상법 제398조가 규정하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을 주주전원동의로 갈음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지만, 그 이전에 소외1에 대한 주식양도가 법률적으로 성립하였는지도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 평석에서는 상법상 주식양도와 질권의 성립에 관한 일반원칙을 정리하고, 원심과 대법원이 설시한 논거들을 비교하여 주식양도의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이 타당함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상법 제398조의 이사 등의 자기거래제한의 법리를 정리하고 1인회사에 있어서 주주전원동의로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논거에 대하여는 주식회사법의 이념적 기초, 주식회사의 기관간 권한분배질서, 법인격 분리, 주주의 유한책임 등 회사법의 기본정신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음을 논증하였다. 특히, 자기거래의 제한을 강화한 개정상법 하에서는 대상판결의 태도가 변경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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