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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재열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3 - 3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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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상 공정성의 확보는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경영상의 공정성 확보만을 크게 강조할 경우에는 오히려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상법 제398조가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를 중심으로 그 유효화 요건을 살펴본 후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상법 제398조는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익상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상법에 따라 이사의 자기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일단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중요사실을 이사회에서 밝히는 것으로부터 해서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의 승인과 관련하여 자기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 행사가 배제되며, 거래상대방인 이사 이외의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해서는 이사 전원의 2/3의 찬성을 요한다. 이상과 같이 상법이 이사의 자기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요건을 중첩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이는 상법상의 다른 제도에 비하여 과잉 규제라 할 것이다. 이사에 대해서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여 그의 행위에 대해 촘촘하게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의 유효요건을 중첩적으로 부가하는 것은 오히려 사후적인 다툼의 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이 있고 이는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므로 상법 제398조이 규정한 이사의 자기거래 유효요건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사회의 사전승인 요건을 둔다면 공정성 요건은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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