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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웅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1 - 28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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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발전은 현대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인간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고 종국에는 인공지능이 경영을 지배하는 경향을 가진다. 이것은 법규범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기업의 기본법인 상법상 이러한 기업이 상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상행위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그 여부가 기초법리로서 문제된다. 상법상 상인은 상행위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자연인이거나 법인일 것을 요한다. 인공지능의 자연인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으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해보아야 한다. 우리법의 원칙상 기업법인은 영리법인으로서 사람의 단체이며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이것은 기업의 본질을 자본체계로서 자본가의 단체로 보는 전통적인 입장에 서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기업의 개념에 대한 현대적 조류는 기업을 하나의 생산체계이자 경제체계로서 자본, 노동, 경영의 요소결합체로 보는 것이다. 현대사회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부여하고 있는 사회체계이론에 의하면, 기업은 사회체계의 하부체계로서 그 자체가 경제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단일한 경제체계이고, 인간은 기업체계 내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단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속한다. 이러한 비인간 기업도 사회적 실체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법인격도 부여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영업능력을 구비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영업상 판단능력과 활동능력이 관건이 된다. 상법상 경영자인 이사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능력으로서 의사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인공지능이 실질적으로 의사능력을 가지는가를 측정하기는 어렵고 상거래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거래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경영활동능력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사자격의 허용범위가 비인간인 법인에게로까지 입법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인공지능은 컴퓨터의 하드 웨어나 로봇 같은 구체물과 결합하여 작동하므로 이들의 기동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의 영업능력은 인공지능이 취급하는 데이터의 양과 질 그리고 그 분석능력의 기술적 성취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것은 인공지능의 영업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조건을 설정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의 운행에 대한 자율주행 테스트나 금융기업 로보어드바이저의 자문에 대한 투자자문 테스트를 강화하여 업무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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