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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QIAN, XUE (Southwest University) LIANG, CHEN (Southwest University)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6號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63 - 224 (62page)
DOI
10.31839/DALR.2020.02.8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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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 ‘Big Data’(빅데이터), ‘Cloud Computing’(클라우드 컴퓨팅)의 출현으로 이른바 “ABC시대”로 불리는 IT산업은 본격적인 인공지능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인공지능시대의 3요소 중 인공지능은 핵심으로서 단기적으로는 발전단계에서 누가 인공지능을 통제하느냐, 장기적으로는 강한 인공지능 등의 출현에 있어 과연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인공지능시대의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극도로 달라진다.
이러한 점에서 인공지능의 통제에 대한 법적 규제가 매우 중요하다. 즉, 인공지능의 응용과 발전에 있어 그 법적 성격을 새로이 정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에 대하여 법적 지위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인격을 부여하여 인공지능의 행위를 직접책임으로 하여 묻게 할 것인지는 현재 각국의 법학계의 과제로 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의 민사주체 개념에 있어 자연인과 법인의 민사주체자격 부여에 관한 이론을 분석하고, 인공지능의 실체적 특징에 대한 분석을 참고하여 인공지능에 대하여 법적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외국에서의 사법상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다시 중국 현행법과 실무에서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시사점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장래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법제의 입법에 있어 인공지능의 민사주체 등의 법적지위 부여 가능성 검토에 좋은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Evolution of Personality in Ancient Roman
Ⅲ.Overview of Artificial Intelligence
Ⅳ. The characteristics of AI are consistent with the conditions of subject qualification
V. On the Confirmation of Legal Qualification of AI in China“s Private Law
Ⅵ. Conclusion
Bibliography
Abstract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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