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명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6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94 - 724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평석의 대상이 된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제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다시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의 실효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가볍게 하면서 집행유예를 없애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후 다시 상해죄 등을 저질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사실상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재심은 처벌의 근거가 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심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나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없고 판결 선고당시의 형법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징역 1년의 실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그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는 기존의 법리를 이 사건에도 적용하여, 재심대상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에도 재심법원이 형기를 줄이는 대신 집행유예를 없애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이 불이익한지 여부는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형집행이 면제되고,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재심대상판결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하여 재심법원에서는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실상 (재심)법원에서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고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실효가 예정되어 있다면, 재심법원이 형기를 단축하면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반드시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