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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일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동국역사문화연구소(구 동국사학회) 동국사학 동국사학 제6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91 - 32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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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琉球의 外交文書를 소재로 하여 유구가 조선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유구는 1372년 이후 동아시아 冊封體制에 편입된 국가 사이에서 한문으로 작성된 외교문서를 주고받았으며, 1697년에 유구의 외교문서를 집대성한 『歷代寶案』이 편찬되었다. 그런데 유구의 외교문서 형식에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즉 1400년까지만 하더라도 유구국왕이 조선국왕에게 交隣文書인 書翰[書契]을 보내다가, 1409년부터는 그것을 事大文書의 하나인 咨文 형식으로 바꾸었음이 『태종실록』을 통해서 확인된다. 유구의 『역대보안』에 수록된 외교문서 중에서는 1431년 유구국왕이 조선국왕에게 보낸 자문이 가장 시기가 빠르다. 이처럼 유구가 조선에 자문 형식의 외교문서를 보내기 시작한 것은 유구가 조선과 외교적으로 대등한 관계임을 의도적으로 조선 측에 나타내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유구가 실제로도 조선과 동등한 대접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중국 안에서 받았던 대우나 지위를 따져 보면 조선이 유구보다 한 등급 위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더구나 유구국왕이 적례[대등] 관계를 의미하는 자문을 보내오는데도, 조선은 자문이 아닌 書契 형식으로 회답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조선은 유구가 요구한 ‘대등의 예’를 의식적으로 거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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