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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수 (충북대 우암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실학학회 한국실학연구 한국실학연구 제3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5 - 9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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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계 박세당은 양란 이후인 17세기 중․후반 무렵을 주요 활동기로 삼았던 소론계의 대표적 지성이다. 박세당은 퇴은 이후에 양주의 수락산 자락에서 사서․이경을 대상으로 한 『사변록』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제출하였다. 그 중에는 전래로 삼경의 위상을 향유해 온 『서경』을 대상으로 한 주해서인 『상서사변록』도 포함되어 있다. 『상서사변록』에는 박세당이 견지했던 정치철학적 자취가 도처에서 묻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훈고학적 경학 방법론에 의거한 일련의 고증학적 성과가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이번의 논의에서 취급한 형벌고증은 일종의 문물제도 고증의 범주에 속하면서, 도수[물길]․율력․관직․인사고증 등과 같은 사안들과 함께 박세당이 성취한 고증학적 세계의 특징적인 국면을 형성하고 있다. 박세당이 직조한 형벌고증 담론은 주로 「순전」․「여형」 두 편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되었는데, 종래로 「순전」편 11장은 형벌제도에 관한 한 전범의 위상을 점유해 왔다. 그런데 주나라 목왕에 의한 「여형」편의 해당 기록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했고, 이에 역대 주석가들에 의해 형벌고증을 둘러싼 분분한 논의가 축적되어 왔던 것이다. 그 중에서 속금제에 대한 입론은 형벌고증의 핵심적 주제로 부상해 왔는데, 이 점 박세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박세당은 채침이 『서집전』을 통해 개진한 고증입론을 집중적인 비판의 대상으로 설정한 가운데, 호광이 편집한 『서집전대전』본의 주해도 아울러 참고하였다. 박세당은 전통적인 쟁점을 형성했던 속금제의 범위와 기준, 그리고 이 제도의 기원 문제 등과 관련하여 독창적인 고증입론을 개진하였다. 예컨대 박세당은 “관부[鞭]․학교[扑]의 형”에 한해 속금제가 적용된다는 채침의 입론을 변파하고, 오형 범주로까지 속금제를 확장하여 적용시킨 주 목왕의 조처를 정당시하였던 것이다. 물론 그 이면에는 부정적인 목왕관을 견지했던 채침과는 다르게, 목왕을 현주로 인식했던 시각도 긴밀히 관여하고 있었다. 나아가 박세당은 이른바 ‘疑赦’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형제인 大辟의 경우에도 벌금형에 의한 사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 같은 박세당의 입론은 현대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도 부합된다. 또한 박세당이 시종 피의자 편에서 관휼설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한 장면도 고증입론상의 뚜렷한 특징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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