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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99 - 22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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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에서 전자주민증의 도입여부는 주민등록법에 대한 헌법적 판단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만 한다. 따라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전자주민증의 도입은 전자주민증 자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 지라는 논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여 전자주민증에 담길 정보 자체의 위헌여부 시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전자주민증, 개인식별번호의 필요성이나 그 도입여부 등은 행정의 효율성이나 편리성차원이 아니라 ‘헌법’차원에서 과연 허용되는지를 ‘규범적’으로 살펴보아야만 한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에 이르기까지 국가는 국민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주관계를 파악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행 주민등록법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단순히 전자주민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장단기 법제정비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와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결국 이에 대한 헌법적 판단은 해당 분야의 문제로만 한정되지 않고, ‘정보사회’,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 및 이러한 사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어떻게 보호되어야만 하는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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