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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장헌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부동산학보 제7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0 - 154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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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단독주택과 달리 전용부분뿐만 아니라 공용부분이 존재하고 이러한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리비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법에 따른 집합건물은 관리비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거나 집합건물을 감독하는 규정이 없어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비를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담금 횡령 등의 문제로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그리고 전 소유주가 연체된 관리비가 수천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선의 제3자에게 자신이 사용도 하지 않은 연체된 관리비를 부담케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법 감정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분쟁의 소지를 낳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전원 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중 공용관리비는 승계해야 하지만 전용관리비는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론을 요구하는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학설과 판례의 견해가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리비 체납에 따른 특별승계인의 승계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경향을 검토하고 이어서 집합건물법상 관리비 측면의 구분소유권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법 체제에서 보호수단으로 논의할 수 있는 해석론적인 방안과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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