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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 - 5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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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919 판결에서 “운전자가 아닌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운전자의 도주행위에 가담하였다하더라도, 동승자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도주차량죄는 결합범 또는 신분범의 어느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신분범처럼 보이는 결합범’이다. 도주차량의 동승자가 공동정범이 되는지를 판단할 때, 승계적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을 연결시켜 보면, 제1행위에 대한 가담도 필요하며 대상판결도 이 논리에 따랐다고 보인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을인정하지 않는 다수설에 따르면, 동승자를 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은 처음부터 충족되지 않는다. 신분범이라면 동승자가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형법 제30조, 제33조 이외에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하며, 이때 기능적 행위지배는 (결합범이라면 제2행위에 해당할) 도주 부분에만 있으면 족하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가 라는 질문을 피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조문은 결합범으로 해석하는 편이 나은데, 결합범으로 해석하는 입장이사후가담 공범의 처벌의 문제를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조문의 구조가 신분범설과 잘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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