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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8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95 - 33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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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사례군에서 행위자는 주관적 정당화요소 중 의욕 측면을 갖추어 행위하였으나, 그것은 잘못된 인식형성에 기인한 것이다. 행위불법을 온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지만, 이를 포함한 어떠한 이론도 결함이 없지는 않다. 법효과제한책임설은 이로부터 구체화된 학설 가운데 상대적으로 단점이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범죄체계론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특히 실무에서 이용하기에 부담이 될 것이다. 법효과제한책임설과 유추적용제한책임설의 설득력이 악의의 공범이 성립되도록 할 것인지를 놓고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방식은 범죄참여형태이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용상황으로 잘못 알고 방어하고자 하는 의도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지게 한 행위는 과실치사로 분류하는 것이 폭행치사로 보는 것에 비해 법정형의 균형 및 과실범 본질에 비추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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