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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3 - 10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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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가혹행위죄는 형법 제125조의 폭행․가혹행위죄 및 형법 제273조 제1항의 학대죄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대법원의 일반적이고 피상적인 판시의 내용만으로는 실제 사례에 있어 가혹행위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구체화․체계화된 선별기준을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현재의 문제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고려 차원에서 먼저 가혹행위죄는 구성요건의 측면에서 다른 유사 구성요건과의 관계 및 이에 대한 명확한 구별이 문제된다. 특히 가혹행위와 관련된 사례에 실제 적용이 가능한 법령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과연 어떠한 규정을 대입할 것인지의 문제, 형법상의 유사한 범죄군과의 차이점 및 군형법상의 특수성으로 인한 구성요건 해석에 있어서의 차별적 접근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이를 위하여 군대 내 가혹행위의 특징 및 실태를 파악하고, 유사 범죄 및 관련 규정의 비교․검토, 판례에 등장하고 있는 가혹행위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등을 검토해 보기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가혹행위의 전제로써 직권남용의 인정문제, 직권남용과 위력행사의 구별문제, 가혹행위와 폭행행위의 구별문제, 가혹행위와 학대행위의 구별문제, 가혹행위와 얼차려행위의 구별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다음으로 가혹행위의 성립 이후 처리과정에서는 형사제재의 대상이 되는 가혹행위와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는 가혹행위의 구별 및 이에 대한 적정한 제재방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형사처벌사유와 징계사유의 체계적인 구분을 통한 원칙적 징계처분의 권고, 군검찰선의주의의 도입 논의 등을 검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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