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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75 - 19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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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벌적 사후행위란 선행 범죄(행위)에 의하여 획득된 위법한 이익 또는 상태를 사후적으로 확보, 이용, 처분하려는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선행범죄의 포괄적 평가범위 내에 흡수되어 별도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법리적 토대는 “이중평가금지의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본질을 ‘법조경합(의 흡수 내지 보충관계)’로 보아 사후행위의 범죄성립을 부정하고, 선행범죄의 일죄만 성립한다고 이해하게 되면, ‘처벌배제’라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법효과와 ‘적용법조의 배제를 통한 죄의 불성립’이라는 법조경합의 개념 및 법효과 간에 상호모순 내지 논리적 부정합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논의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죄의 수]를 확정한 이후에 이미 성립한 수죄들 간에 이중평가의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를 설정하고,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불처벌(처벌제한)사유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죄수판단을 단계화하고, 각 단계별로 나름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건대, 사후범죄의 불가벌적 근거가 불법의 이중평가금지에 있다고 한다면, 불법내용으로서 결과불법(결과반가치)와 행위불법(행위반가치) 모두를 평가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처럼 침해된 ‘법익’만을 기준으로 결과불법의 이중성에만 천착할 것이 아니라, 행위불법(행위태양, 정도, 범죄수법 내지 방법 등)도 함께 고려하여 이중평가 내지 중복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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