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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현경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4卷 第2號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1 - 41 (31page)
DOI
10.33982/clr.2023.5.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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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개괄적 고의’(dolus generalis) 사례는 행위자가 인식한 범행사실이 범죄를 구성하는 제1행위 시에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행위자는 이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착오하였고, 이후 행위자가 이 범행에 관련된 후속행위인 제2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제1행위의 고의로 의도하였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범행을 실질적으로 구성하는 제2행위의 결과발생 시에는 범행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제2행위 시고의 흠결의 법적 효과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이어진 이 논의에 다시 주목하여야 하는 이유는 제2행위의 시체유기·은닉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제2행위의 결과를 제1행위의 고의에 따른 것으로 인정한다면 제2행위를 다시 한 번 불능미수로 구성하여야 하여야 할 이유에 대해 논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논증 없이 제1행위와 제2행위의 고의와 행위결과의 연관성을 인정하면서 다시 제2행위의 고의에 의한 불능미수를 논하는 이론은 제2행위를 모순적으로 중복 평가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인과과정 착오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다루어진 제2행위에 대한 평가방법을 다루기 위하여, 첫째, 이른바 개괄적 고의에 관한 기존의 이론을 검토하고, 둘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른바 개괄적 고의가 고의의 인식대상인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고의 착오론의 입장에서 제1행위의 고의는 제2행위에 의해 단절되었으므로 제2행위의 결과까지를 고의로 인정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미수범설을 따르는 경우 제2행위는 독립적 행위로서 시체유기·은닉의 불능미수를 논하여야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제2행위를 별개로 평가하지 않는 기수범설에 따르면 시체유기·은닉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 것임을 살펴보았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른바 개괄적 고의 사례 해결을 위한 기존 견해
Ⅲ. 인과과정에 대한 인식 판단
Ⅳ. 제2행위의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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