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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훈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3권 제3호(통권 제131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31 - 54 (24page)
DOI
10.36889/KCR.2022.9.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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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범죄가 학대죄에도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단순한 이론적 논쟁의 차원에서 범죄성립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학대문제 해결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한 출발점에 해당한다. 아동 · 노인 · 장애인의 복지법률에 의하면 이들에게 학대행위를 범한 자에게 「형법」의 학대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금지행위위반죄가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가중처벌은 특별관계가 될 수 없고 보호법익 역시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 삼아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학대죄를 「형법」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대의 개념과 그에 따른 성립범위를 검토해야 한다. 그 동안 학대가 폭행 · 협박 · 상해의 방식으로 행해졌을 때 또는 성적 추행 · 음란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해당범죄가 성립하므로 학대죄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널리 받아들여져 왔다. 이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지만 학대죄로 처벌하는 이유를 보호 · 감독자의 내적 성향에 의해 발현된 특별한 위험성에서 찾는 일반적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협의의 학대 개념에 따르면, 범죄의 외부적 · 객관적 측면의 일부만이 고려될 뿐 학대자와 피해자의 관계성이나 내적 경향이 표출된 이질적 행위태양 등 학대불법의 고유성에 대한 평가가 누락되어 버린다.
학대의 의미는 종래와 같이 협의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다른 범죄까지 포괄하는 광의로 파악해야 한다. 「형법」의 ‘가혹행위’처럼 일체의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해석하되, 보호자의 학대성향에 의한 행위라는 성립요건의 차이와 그로 인한 불법의 내용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광의의 학대개념을 적용하면 다른 범죄가 성립한 경우에도 이러한 행위가 보호자의 학대성향에 의해 벌어진 것이라면 학대죄와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해석상 혼란을 야기하는 복지법률의 신체적 · 성적 · 정서적 학대행위는 물론이고 상해 · 폭행 · 유기 · 방임까지 모두 금지행위에서 삭제하고 「형법」으로 통합하면서, 학대죄의 법정형 상한은 폭행 · 협박이나 유기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수준인 ‘3년 이하’ 또는 아동혹사죄의 ‘5년 이하’로 정하고 벌금형도 그에 맞추어 형사처벌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개정하면 광의의 학대개념과 「형법」에 의한 학대문제 규율이 선명해 질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는 글
Ⅱ. 학대행위 처벌체계
Ⅲ. 학대자 처벌의 재구성적 해체
Ⅳ. 맺는 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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