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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Ⅰ. 시작하며
Ⅱ. 군형법상 가혹행위죄의 연혁 및 성격
Ⅲ. 구성요건의 해석
Ⅳ. 마치며
참고문헌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945 판결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범죄혐의자들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가 직권을 남용한 과도한 물리력의 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1] 여자 청소년은 성인에 비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강간죄가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을 사용하지 않고 위계 또는 위력만으로도 간음죄를 범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실무상 여자 청소년에 대한 간음죄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그 간음의 수단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75 판결
교육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수심이나 피교육생들의 수영가능여부 등을 확인함이 없이 전투화와 전투복을 착용한 채 제방으로부터 25미터 떨어진 저수지내 수심 2미터가 넘는 수심표시기까지 갔다 오도록 함으로써 피교육생중 2명을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면 이는 훈계의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군형법 제62조 소정의 직권을 남용한
자세히 보기고등군사법원 2008. 2. 19. 선고 2007노24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781 판결
본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라는 취지는 공무원의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이거나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관계없이 그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로 볼 것이요 이러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공무집행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1] 군형법 제62조에서 말하는 `가혹행위’라 함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1045 판결
군형법 제62조 소정의 직권남용이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정당한 한도를 넘어 그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직권을 가지지 않는 자의 행위 또는 자기의 직권과 관계 업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당직대의 조장이 당직근무를 마치고 내무반에 들어와 하급자에게 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도2221 판결
1. 중대장이 자기의 범행에 협조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선임하사관을 완전군장 차림으로 2시간 이상을 연병장에서 구보를 하게 하여 도중에 졸도까지 하게 하였음은 군형법 제62조에서 규정하는 가혹한 행위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7. 8. 선고 84도2922 판결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라 할 것이고 비록 수십회에 걸쳐서 계속되는 일련의 폭행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중 친권자로서의 징계권의 범위에 속하여 위 위법성이 조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떼어 무죄의
자세히 보기고등군사법원 2009. 11. 17. 선고 2008노27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가. 직권남용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되며, 또 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1] 구 아동복지법(2000. 1. 12. 법률 제615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호는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다`는 것은 행위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행을 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일 뿐 행위자 자신이 직접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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