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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현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1집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17 - 23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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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벌금형에 대해 일정 총액으로 선고하는 총액벌금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범죄인의 빈부차를 고려할 수 없어 형벌효과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벌금형 산정기준의 불명확성 및 환형처분에 따른 벌금형제도의 형해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일수벌금형제도의 도입과 벌금형 제도 개선책이 주장된다. 일수벌금형제도란 먼저 범죄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그 다음으로 행위자의 자력에 따라 일수당 정액을 정하여, 일수에 일수정액을 곱하여 벌금액을 산정하는 제도이다. 1995년 형법 개정시 형사법개정 특별심의위원회에서 일수벌금형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었지만 사회적 여건상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25년이 지난 현재에도 개정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 물론 그 이유로는 첫째, 경제적 기준 및 평가의 어려움 둘째, 동일한 행위에 대한 책임원칙 및 평등권 위배 가능성, 특히 공직선거법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등 정치적 영역에서 역차별 초래문제 셋째, 지하경제, 탈세, 차명재산 등으로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 제기된다. 그러나 일수벌금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첫째, 형벌효과의 불평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둘째, 합리적인 벌금형 산정기준을 통해 황제노역판결과 같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서 벗어나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셋째, 대체자유형에 집행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다만, 일수벌금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써 사회적 여건 조성 및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경제적 능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형사사법제도에서 벌금형 개선을 통해 경제적 능력에 적합한 벌금형을 부과함으로써 형벌효과의 실질적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고, 대체자유형의 집행가능성을 감소시켜 ‘벌금형의 자유형화’를 지양하고 사회복귀 및 재사회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행 벌금형제도의 현황과 내용
Ⅲ. 총액벌금제의 문제점과 일수벌금제의 검토
Ⅳ. 벌금형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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