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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상육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57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1 - 157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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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는 ① 피고 행위의 특정 문제, ② 원고의 영업비밀 특정 문제, ③ 원고의 영업비밀(해당성) 증명 문제, ④ 피고의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증명 문제가 모두 논의의 평면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특정과 증명은 이를 구별한 필요가 있다. 특히 ① 피고 행위의 특정 문제와 ② 원고의 영업비밀 특정 문제는 ‘특정론’의 테마로서, ③과 ④의 문제를 다루는 ‘증명론’ 못지않게 영업비밀 침해소송의실무에서 중요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 우선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금지청구의 청구취지에는 피고의 행위의 특정과 관련하여, 피고가 실시하는 대상물건이나 대상방법을사회통념상 다른 제품이나 방법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이 요구된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의 확정에 있어서 필요하다. 또 승소판결의 집행단계에서의 곤란함을 사전에 피하기 위해서도 소송심리상 특정론(特定論)은 넘어야 할 산이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 내지 피고가 실시하는 대상물건(제품)이나 대상방법은 당사자나 집행관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술상 정보를 보호객체로 하더라도 원고의 영업비밀과 대비될수 있을 정도로 그 물건의 상세한 구조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점에서 청구원인사실에서 특정되어야 하는 피고의 물건 또는 방법의 기재방법과 다르다. 한편 영업비밀의 특정은 판결주문이나 이유 중의 사실적시에도 종종 문제된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판결에 따라서 생기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나 강제집행의 대상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의 범위’를 어느 정도 특정하여 기재할 필요가있다. 그러나 판결에 영업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면 판결이 공개됨으로써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영업비밀’의 내용을알게 될 우려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대상 ‘영업비밀’의 비공지성(非 公知性)이 잃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소송의 실무에서는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의 이해관계를 비교형량하여 영업비밀특정 문제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 요구된다. 소송제기과정에서 청구취지의 특정의 어려움은 모든 소송에서 공통된 문제이지만 영업비밀 침해소송은 기술적 정보와 경영상 정보를보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질상 다른 소송에 비하여 그 어려움이더욱 가중되어 있다. 청구취지를 잘못 적시하면 결국 소각하(訴却下) 라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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