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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용순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시큐리티연구 제80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11 - 33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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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하여 2024년 2월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개정이 더 필요한 부분을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과 관련하여 EU지침, 미국, 독일, 일본 등은 해킹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를 열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사구제와 관련하여서는 자료제출의무 강화 및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도입, 영업비밀 사용추정 규정의 도입과 함께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와 같은 효율적이고 강력한 입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자의 보호를 위하여 미국의 일방적 민사압류명령 제도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형사규제와 관련하여서는 미국 독일, 일본과 비교하여 볼 때 부정한 수단을 통한 영업비밀 ‘사용’·‘공개’하는 행위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처벌대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품의 양도 등을 금지하고, 이러한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비밀유지를 위한 특례규정’ 등 소송과정에서의 실질적 영업비밀 보호 절차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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