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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선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13 - 144 (32page)
DOI
10.34122/jip.2017.06.1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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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섭외적 영업비밀 침해사건의 준거법 결정문제를 포함한 국제사법적 쟁점에 대해 다룬다. 국제사법상 영업비밀을 지적재산권으로 보면 국제사법 제24조가 적용되어 침해지가 준거법이 된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일반불법행위로 취급되어 국제사법 제32조가 적용된다. 실질법이 영업비밀을 지적재산으로 파악하여 보호하는 것과는 별개로, 적어도 국제사법적 측면에서는 영업비밀은 지적재산권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 영업비밀은 보호의 방식에서 특허, 저작권 등 전통적 지적재산권과 다르고, 국제사법 제24조에 따라 침해지라는 단일의 연결점을 택해서는 섭외적 침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섭외적 영업비밀 침해는 동일한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행위지가 일련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편재적(遍在的)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에 공동불법행위가 개재되는 경우처럼 특수한 유형이 많으므로 최밀접 관련지를 연결점으로 삼아 적절한 준거법을 발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영업비밀 보유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결과발생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작업의 과정에서 국제사법 제32조, 제33조, 제8조 등 불법행위의 준거법 규정이 유용하고 보다 적절한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법의 3배 배상이 공서규정(제32조 제4항)에 저촉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리 부정경쟁방지법도 악의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3배 배상제도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과거와는 다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논의의 필요성과 문제 제기
Ⅱ. 영업비밀을 지적재산으로 파악할 것인가
Ⅲ. 섭외적 영업비밀 침해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Ⅳ. 정리와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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