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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5 - 19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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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은 특허권, 저작권 등과 함께 중요한 지적재산이면서, 각 기업이 장기간의 노력을 축척함으로써 얻은 중요한 정보다. 그러나 현대의 경제사회가 정보화·네트워크화로 빠르게 발전하고 노동의 유동성도 활발해지면서 타인의 영업비밀에의 부정접근 및 침해가 용이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와 일본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유형화하고 그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 이래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는 등 영업비밀의 형사적 보호를 더욱 강화하였으나, 특히 내부 구성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행위는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침해유형도 등장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영업비밀보호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5년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개정하였으며, 일본도 「영업비밀관리지침」을 전부개정을 하면서, ‘access제한’이 아닌 ‘비밀관리조치’로 그 용어를 대체한 바 있다. 한편 표적형 메일공격이나 랜섬웨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도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도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이나 관련해석의 변화 등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보여 지는 영업비밀과 관련한 최근의 동향을 설명하면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침해유형도 소개하고 나아가 실효성 있는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이 때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 및 침해사례를 참고·분석함으로써 법률 및 지침 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있는 영업비밀의 대응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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