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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사현웅 (SK케미칼)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5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1 - 97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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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미국 및 EP를 포함한 많은 국가의 특허청과 법원은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특허법원 2016. 1. 21. 선고 2014허4913 판결에서는 암 치료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으로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이 제시한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기준을 우리나라 진보성 판단 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1) 대상판결에 제시한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기준 검토2) 우리나라와 미국에서의 진보성 판단방법에서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기준 확인3) 상기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기준의 실질적 의미 확인4) 우리나라에서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기준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검토연구결과, 미국에서의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기준의 실질적 의미는 사후적 고찰을 막기 위하여, 진보성 판단 시 결합의 곤란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질적 의미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미 사후적 고찰을 막기 위한 결합의 곤란성 관점에서 진보성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기준의 도입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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