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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5 - 5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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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자인특허제도는 별도의 입법 없이 실용특허의 규정을 대부분 그대로 적용하고있다. 이에 따라 디자인특허성의 요건으로 비자명성이 요구되는 데, 이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디자인특허는 전체적·시각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분석적·기술적 요소를 중요시하는 실용특허의 자명성 분석 법리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논문에서는 실용특허에서의 자명성 분석법리가 디자인특허에 적용될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나아가 디자인특허의 자명성 분석 법리는 실용특허에서의 그것과 비교하여어떤 방향으로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의 디자인 보호제도에 있어서, 창작용이성 판단의 실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도 하나의 단초가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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