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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설민수 (서울 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9 - 258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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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소송에서 진보성은 최대 쟁점으로서의 지위를 지난 수십 년간 유지해 오고 있고 그 판단방식에 대해 사후적 판단을 중심으로 비판도 고조되어 오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을 중심으로 진보성 판단방식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움직임도 최근 가속화되어 왔다. 이 글은 한국의 특허소송에서 진보성 판단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는 원인을 상승효과를 중심으로 한 실체적 진보성의 개념이 지배하는 진보성 판단방식에서 찾고 그 원인과 한국법원에서의 변천과정, 그리고 최근 특허법원에서 일고 있는 의미 있지만 주목받지 못하는 변화의 방향을 미국과의 비교법과 실증적 방법을 사용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과 대비되는 비교대상으로 미국의 진보성 판단이 어떻게 실체적 진보성으로부터 탈피해 선행기술의 결합동기를 중심으로 해 증거에 바탕을 둔 판단을 하는 절차적 진보성으로 발전하는 구체적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현재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통해 대립되는 두 방식인 실체적 진보성과 절차적 진보성이 어떻게 미국 특허소송에 영향을 주어왔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국과 다르게 상승효과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실체적 진보성 판단의 현재까지의 변화과정을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현재와 같은 진보성 판단방식이 유지되는 구체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았다. 또한 위와 같은 비판에 대응해 진보성 판단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특허법원에서 지난 10년간 이루어져온 판단방식의 눈에 띠지 않지만 의미있는 방향전환을 정리하고 특허법원의 진보성 판단의 변화가 진보성이 한국 특허소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진보성 판단의 결과 등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를 2005, 2010, 2015년 특허법원 판결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정리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현재 방향에 비추어 선행기술의 적격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현재의 실무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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