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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완식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79 - 50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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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에게 형사적 제재보다 금전적 배상을 부과하는 것이 불법행위의 예방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으며, 공법과 사법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은 영미법계에서 발달한 제도이다. 그러나 실손해액의 배상만으로는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으며, 실손해액보다 고액의 배상액을 부과함으로 인하여 불법행위의 가능성을 줄이는 불법행위의 예방기능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었다. 이러한 주장에 부응하여, 2011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이르기까지 총 9개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게 된 입법적 성과에 힘입어 노동・환경・특허・안전관리 등의 분야에서도 동 제도의 도입이 주장되거나 관련 법안이 발의된 분야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간 징벌적 배상제도의 부분적 도입은 우리나라의 기존의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기능을 적절히 담당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반대론 혹은 신중론도 있다. 즉, 징벌적 배상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소송남발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공적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제도화하는 문제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기존의 제도가 추가적 가중사유로 주관적 요소를 중심으로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관적 가중사유들 사이에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혼선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각 분야별로 개별법을 통해 도입되다 보니 입법적 완성도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고 각 분야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거나 반대로 특성이 지나치게 반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이나 배상액수의 산정요인 등에서 부당한 편차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분야에서 원래 의도했던 입법적 효과가 발행하는지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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