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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용익 (특허청) 신혜은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4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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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허법, 약사법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하에서, 신약 제약회사는 특허도전에성공한 후발의약품 진입으로 인한 신약 보험약가 인하에 관하여 (추후 그 특허가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이 확정되더라도) 후발의약품 제약회사나 국가 등으로부터 손실을 보전받기 어렵고, 신약 특허권자 등의 판매금지 신청에 따라 후발의약품이 판매금지를 당하였을 때 사후적으로 그 판매금지가 잘못된 것임이 확인되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약 제약회사에게서 손실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하지만해석론적으로 본고와 다른 해석이 불가능하지 않아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저해되는 상황이다. 이는 특허권의 유동적 권리성이라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혁신에 대한 보상과 의약품 접근성 제고의 요구를 조화시키려는 특허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이 의도한배분적 정의가 왜곡된 것이다. 그러므로 후발의약품의 조기 진입 이후의 부당한 신약보험약가 인하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약 제약회사에게 손실보상을 하고후발의약품 진입 지연으로 인한 신약 보험약가 인하 지체에 대하여는 신약 제약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그로 인하여 얻은 망외의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입법적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제1안). 그러나 만약 그러한 입법적 개선을 통한 교정에행정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면 차선책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제2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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