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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한상 (대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7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769 - 81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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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이 되는 약제(보험약)와 그 약제 상한금액(보험약가)을 결정하여 약제급여목록표로 고시한다. 신약으로서 약제급여목록표에 최초로 등재된 보험약을 최초등재제품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특허제품이다. 제네릭 의약품은 최초등재제품과 동일성분·동일제형의 약제를 말한다. 2006년 말에 개편된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는 제네릭 제약사가 제네릭 의약품을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요양급여대상 결정신청)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초등재제품의 보험약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네릭 제약사는 최초등재제품 특허의 무효가능성을 소명하면 그 특허권 존속기간 중에도 제네릭 의약품을 보험약으로 판매하겠다고 통보할 수 있었고(판매예정시기 변경신청),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초등재제품의 보험약가 인하를 시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최초등재제품의 특허가 결국 무효가 아니라고 확정된 경우, 제네릭 제약사가 최초등재제품 제약사에게 최초등재제품의 보험약가 인하와 관련하여 특허침해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대상판결인 대법원 2018다221676 판결은 위와 같은 사안에서 제네릭 제약사가 최초등재제품 제약사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최초로 판시한 사례이다. 대상판결의 취지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제네릭 제약사가 제네릭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최초등재제품 보험약가 인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어 행위와 결과 사이의 사실적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최초등재제품 보험약가 인하와 관련되는 제네릭 제약사의 행위는 제네릭 의약품의 요양급여대상 결정신청과 판매예정시기 변경신청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청행위들은 특허발명의 실시가 아니어서 특허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침해이익인 최초등재제품 상한금액(보험약가)에 관한 이익의 성격과 침해행위의 태양 그리고 약제 상한금액 조정 제도의 취지와 이익형량이라는 요소를 고려할 때 위법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최초등재제품 제약사는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아니었지만,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최초등재제품 제약사가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인 경우에도 제네릭 제약사가 최초등재제품의 보험약가 인하 부분에 관하여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보인다. 현재에도 제네릭 의약품의 요양급여대상 결정신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초등재제품의 보험약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구조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약사법에 도입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특허권자의 보호를 도모하면서도 특허의 무효 확정 전에 이른바 특허 도전에 성공한 제네릭 제약사의 의약품 시장 진입을 촉진·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현행 제도에서도 제네릭 제약사가 최초등재제품 보험약가 인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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