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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준식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4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89 - 31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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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에는 조선업종에서 원청업체가 사내하도급의 형태로 운영하면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다면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었다. 원청업체의 ‘상당한 지휘・명령’이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파견으로 인정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상판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그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본다. 즉,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선주로부터 발주 받은 선박의 설계도대로 작업하도록 지시하고 작업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상당한 지휘・명령이 아니라 도급계약상 일의 완성과정으로 본 것이다. 또한 선주로부터 주문을 받아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종의 ‘주문생산공정’은 생산라인을 통해 자동차를 대량생산하는 자동차업종의 ‘라인생산’과는 구별된다고 보았다. 아울러 조선업종과 같이 주문생산에 따른 고가의 선박을 생산하는 경우 사업공정계획을 정확히 세워야 하고, 정확한 설계도면에 따른 인력수급 등 외부인력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대상판례는 조선업종에서의 작업은 사내하도급의 특성상 여러 블록을 분담해서 공동으로 작업하더라도 각각의 협력업체는 특정 블록에 대해 개별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독자적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원청업체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협력업체는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를 선발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독자적인 권한행사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내하도급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도급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원청업체는 관리책임과 안전책임을 부담하고, 그에 따른 안전관리조치 및 감독은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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