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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두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38권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5 - 5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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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에 관리인 선임신고제도를 도입한 것은 관리인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대외적으로 관리인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관리인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여러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관리인 선임신고제도를 통해서 관리인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으므로 관리인의 업무수행을 소관청이 감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관리인 선임신고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쟁점들이 많이 있다. 첫째, 신고 수리여부를 정하는 담당 공무원이 어느 범위에서 관리인 선임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형식적인 심사만 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심사의 내용 자체가 실질적인 심사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담당 공무원의 집합건물에 대한 교육문제와 관리인 선임의 적법성 여부 판단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제도화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둘째, 위탁관리회사나 그 임직원,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도 확립될 필요가 있다. 위탁관리회사나 그 임직원,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인이 되는 것은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금지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지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의 개념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의 관리인의 경우에도 선임신고를 수리할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일부공용부분의 개념이 아직 분명히 확립되지 않았고 실제로 일부공용부분이 법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의 경우에는 관리인 선임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공동주택관리법과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하여 소규모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관리인으로 인정할 것인지, 집합건물인 대규모점포의 관리인의 선임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규모공동주택은 장차 집합건물법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것이 타당하며,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되고 관리인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로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대규모점포관리자와 상관없이 관리인 선임신고를 수리하도록 집합건물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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