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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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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23 - 25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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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은 피해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또한 일단 피해가 발생되면 사후구제란 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식품안전의 측면에서는 사후제재보다는 사전예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일본은 1957년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하여 식품위생관리자 제도를 도입하였다. 식품위생관리자가 「식품위생법」 준수 및 위해방지를 게을리 하여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업체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관리자에게 형벌을 과하는등 민간차원에서 식품안전 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식품위생관리자를 둘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는 HACCP 인증 시설에 대해서도 식품위생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도 1962년 「식품위생법」 제정당시부터 식품위생관리인 제도를 두고있었는데, 2000년 돌연 이 제도가 폐지되었다. 현재 식품위생관리인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는 「건강기능식품법」상의 품질관리인 제도가 있는데, 벌칙 등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에 불량식품을 만든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정부의 식품안전 기준을 통과한 HACCP인증 업체로 드러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있다는 점에서, 민간차원의 식품안전의 사전예방 관점에서 식품위생관리인 제도의 재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식품관리인제도를 재도입 하는 경우 식품안전을 식품제조 회사가 책임질 수 있으므로 식품안전 사전예방기능 강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책임소재 명확화확보, 그리고 전문직으로서의 식품위생관리인 채용 및 관련 종사자의 교육측면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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