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두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42권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49 - 176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관리인은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의 대표자이다. 구분소유자들은 집합건물이라는 공간 속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관리단을 구성하여 함께 건물을 관리하면서 건물을 통하여 각자의 목표를 실현시키고자 노력한다. 관리인은 관리단 구성원의 대표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모든 구성원을 위하여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구성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만약 법인이 대표자가 된다면 법인의 판단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된다. 법인이 내리는 판단에는 이사뿐만 아니라 사원총회, 감사, 정관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법인 자체가 리더십을 갖고 관리단을 이끌어가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법상 사단법인과 상법상 회사에 관한 논의에서도 법인은 이사가 될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설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는 없지만, 자연인이어야 한다. 법인이 관리인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는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인으로 선출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인이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탁관리회사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위탁관리회사는 관리단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인데,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관리단의 대표자가 된다면 관리단과 위탁관리회사의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이다.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근거로 일본에서도 법인이 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과 일본의 구분소유법상의 관리자는 개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자이지만, 일본의 구분소유법에는 관리단과 같은 단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자가 아니다. 관리자는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일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법률로서 법인은 비영리법인이나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성립할 수 있다. 일본의 구분소유법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조합법인이라는 법인의 설립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법인의 이사장은 관리자에 해당하지만, 관리조합법인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법인은 관리조합법인의 이사장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여러 이유를 고려한다면 법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법인이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유사하게 법인이 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만이 관리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구분소유자인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관리위원은 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이지만, 관리인과 마찬가지로 관리단의 임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이 관리인이 될 수 없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만이 관리인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이 구분소유자라고 해서 법인의 대표자가 구분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의 대표자는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구분소유자인 경우에 법인이 관리위원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법인이 구분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에서 관리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자를 지정해서 관리단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집합건물법에 둘 필요가 있다. 더 바람직한 것은 집합건물법에서 법인이 구분소유자인 경우에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에서 지정하는 자가 법인을 대신하여 관리위원으로 출마할 수 있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인이 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상관없이 집합건물법 시행령이 위탁관리회사 또는 위탁관리회사의 임직원이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탁관리회사는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