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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황희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29 - 56 (28page)
DOI
10.31779/plj.23.4.202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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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자신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은 그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되지 않았던 여러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이론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여러 까다로운 법적 문제들이 제기되는데, 이에 따라 본고는 검사가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적 권한인지 아니면 법률적 권한인지, 검사가 입법절차상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했다.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신청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을 헌법이 국가기관으로서 검사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검사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을 긍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적 권한이 아니라 법률적 권한이므로 입법행위에 의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검사가 수사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절차적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입법절차상 하자 문제는 제한되는 권한의 존재를 확인한 이후 그 제한의 정당성을 심사하는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심사할 수 있으나, 법률적 권한은 입법행위에 의해 제한될 수 없으므로 제한되는 권한 자체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검사가 이 사건 입법행위로 수사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입법행위가 무효로 선언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권한의 침해를 먼저 다투어야 하므로 이 측면에서도 검사가 입법절차상 하자 문제를 다투기 어렵다.
따라서 수사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검사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검사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인가?
Ⅲ.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적 권한인가?
Ⅳ. 검사는 입법절차상 하자를 다툴 수 있는가?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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