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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68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47 - 37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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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1일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하였다.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합의안의 핵심 내용은 검사의 직접수사를 필요한 분야로 제한하고, 경찰의 송치 전 수사에 대해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한 합의안의 내용을, 특히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간단히 비평해 본 것이다. 합의안에 의하면 검사의 직접수사는 뇌물이나 선거범죄와 같은 공무원 관련 사건 이외에도 기업이나 경제비리, 증권·금융범죄 등 이른바 ‘특수사건’에 대해 인정된다. 그런데 이같은 특수사건이 왜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알 수 없을뿐더러, 검사의 직접수사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 자체가 의문이다. 현실의 막강한 검찰권력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에서 나오는 것이니만큼,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검사의 직접수사는 과감히 이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서는 비록 송치 전 지휘를 없앤다고는 하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절반만 폐지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경찰에 완전히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해 줄 수는 없다는 면에서 이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오히려 문제는 수사지휘권의 내용과 범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2001년 제정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일단 이를 기준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 이 글은 이런 맥락에서 이 규정의 몇 가지 문제되는 조항을 검토하였다. 결국 수사권 조정의 목표는 두 기관 사이에 대등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적절한 수사구조를 만드느냐 하는 데 있으므로, 이에 따라 수사지휘권의 내용도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검찰개혁이 사회적 의제로 운위된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다. 그간 개혁안에 관한 논의는 무성하였고 실제 몇 차례 시도된 적도 있지만 실질적인 개혁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은 지금, 여러 정치적 상황은 검찰개혁을 자꾸 후순위로 물리게 하는 듯 하지만, 사실 검찰은 촛불 시민의 첫 번째 개혁요구 대상이었다. 개혁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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