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기상 (사법연수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8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99 - 527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은 92누5331 판결에서 공용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은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 그 항목 상호 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이래, 후속판결들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 대상판결도 이러한 보상항목 유용의 법리에 근거하여 보상액의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에 대한 합산을 통하여 보상금의 감액을 도모하고자 한 피고의 기대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원고들이 한 보상항목 제외 주장의 소송법적 효력을 제한하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대상판결의 판시내용과 같이 수 개의 보상항목에 관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들이 그중 특정한 보상항목에 관한 증액주장을 철회한 것을 소송상 공격방법인 주장의 철회에 불과하다고 본다면, 이에 반대하는 피고의 소송상 의사표시를 들어 공격방법의 철회에 관한 소송법적 효력을 제한할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더욱이나 대상판결에서 특정한 보상항목에 관한 원고들의 증액주장 철회에 대하여 상대방인 피고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피고로서는 보상항목 전부에 관한 정당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소송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러한 소송상 의사표시가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증액주장 철회를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동의의 의사표시와 같은 소송상 효력을 낳았다는 점을 주목해 보면, 위 판시 부분의 의미나 취지를 그대로 수긍하기도 어렵다. 수용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에서의 소송물과 관련해서는 보상유형별로 소송물을 구분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견해에 따라 보상항목의 유용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견해를 취한다고 하여 소송경제나 효율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대상판결에서 나타난 소송절차상 문제도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