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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덕 (대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83 - 430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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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보상금증감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례 변천의 역사를 소송물이론과 보상항목 유용 법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보상항목 유용 법리는 본래 일본에서 피보상자가 제기한 보상금증액소송에서 가급적 청구인용금액의 규모를 줄여 사업시행자를 이롭게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일각의 주장이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일본의 학설·판례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와 우리 토지보상법상 개인별 보상 원칙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에 기인하여 대법원 판례로 자리 잡게 되었다. 보상항목 유용 법리에 기초하여 개인별 1소송물설이 도출되었고, 개인별 1소송물설에서 보상항목 추가의 무제한적 허용에 관한 법리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그 후 대법원 판례는 보상항목 유용 제한 법리를 승인하여 피보상자가 보상항목 유용을 차단할 수 있는 소송법적 기술을 허용하였다. 또한, 2008년 이후로 수용재결 전치주의에 관한 판례가 확립되면서 보상항목 추가 법리는 실질적으로 폐기되었고, 그에 따라 개인별 1소송물설도 더 이상 따를 수 없게 되었다. 보상금증감소송의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면 ‘1재결서 1소송물설’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호 판결은 한편으로는 수용재결 전치주의 및 1재결서 1소송물설에 입각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보상항목 유용 법리를 전면 폐기하지 않은 채 다만 보상금증감소송의 재판실무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소송법적 문제점을 일부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피보상자가 불리한 감정 결과가 나온 보상항목에 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현실적 심판범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문제점, 그러한 피보상자의 의사표시에 대해 어떤 경우에는 피고 사업시행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등 소송의 승패 내지 청구인용금액이 소송기술 내지 우연적 사정에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 사업시행자에게도 보상항목 유용 법리의 적용을 주장하는 정반대의 의사표시를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 주장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2017두41221호 판결은 일부 보상항목에 관하여 법원감정 결과가 원고에게 불리하게 나온 경우 소 일부 취하, 청구 일부 포기라는 소송법적 수단을 통해 보상항목 유용 법리의 적용을 제한하려는 피보상자의 시도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피고 사업시행자에게 명시적으로 허용해 준 것과 다름없다. 2017두41221호 판결이 보상항목 유용 법리를 둘러싼 재판실무의 난맥상을 보상항목 유용 법리 자체를 폐기하는 방법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피보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소송상 형평 내지 무기대등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피보상자를 더욱 불리한 법상황으로 내몬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다만 2017두41221호 판결이 제시한 해결방안에 따르면, 피보상자와 그 소송대리인이 아무 정당한 근거 없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감정 결과에만 의지하여 보상금증액을 도모하는 전문성 없는 소송 행태에 제재를 가하는 긍정적 효과도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원이 법원감정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지 않고, 피보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각 보상항목별로 여러 감정 중에서 가장 다액이 나온 감정 결과를 선별적으로 채택한다면, 법원은 보상항목 유용 법리의 적용을 사실상 회피할 수 있고, 보상항목 유용 법리 적용 여부는 사실심의 임의적 선택사항이 되어버릴 수 있다. 2017두41221호 판결이 제시한 새로운 법상황은 보상항목 유용 법리의 적용 여부를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맡겨두는 것이어서, 소송당사자의 주장 여하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반드시 보상항목 유용 법리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원래의 보상항목 유용 법리’와는 또 다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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