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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수경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1輯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1 - 1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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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6조는 취소소송에 관하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는 행정소송 일반에 준용된다. 그런데 이 규정은 행정소송의 소송자료수집원칙에 관한 것으로, 이에 해석과 관련하여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가 대립한다. 그런데 이 규정은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에도 변론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 판례이며, 이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행정소송의 특수성으로 인해 민사소송보다는 직권조사의 영역이 넓을 것이다.
이처럼 행정소송의 소송자료수집원칙이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면, 그의 당연한 귀결로 행정소송에서의 자백도 인정하여 자백의 구속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 하겠다. 결국 행정소송에서의 자백의 인정 여부는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행정소송법 제26조에 관한 해석
Ⅲ. 행정소송에서 자백의 성립여부와 구속력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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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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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8)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두1052 판결

    [1]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판결을 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의 청구의 범위 내에서 일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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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

    가. 식품위생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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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4673 판결

    가.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지정받았던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만약 환지확정처분 단계에 이르러 환지계획에 들어 있는 환지를 지정받지 못하였다면 위 불환지 내지 환지부지정처분의 위법, 무효를 주장하여 그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나, 환지처분공고에서 종전 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에서 정한 대로 환지예정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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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3229 판결

    가.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의 과세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적인 존재가치를 상실하므로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도 그 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에는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전심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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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후1882 판결

    [1]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주요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할 수 있지만, 자백의 대상은 사실에 한하는 것이어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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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64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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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12. 9. 선고 67누119 판결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원제기는 소송요건이므로 이는 법원의 직권심사사항에 속하며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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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규정이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하게 주장하지 않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심리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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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42908 판결

    [1]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의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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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14220 판결

    [1] 행정소송에 있어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므로, 원고가 스스로 처분을 고지받은 날을 진술한 바 있고 또 원고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심사청구서 등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 진술한 날과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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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36 판결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또는 과세요건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그 제출증거에 의하여 일부의 과세자료가 인정된다면 법원으로서는 그에 따라 세액을 심리확정한 후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것이지 과세관청이 그 주장세액 전부에 관한 과세자료를 입증하지 않는다 하여 과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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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누4820 판결

    행정소송법 제26조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 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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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7. 8. 선고 84누653 판결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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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854 판결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261조의 자백에 관한 법칙도 공공의 복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권조사사항 등 외에는 행정소송에도 적용되어 당사자의 소송상의 자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주식양도 당시의 주식회사의 자산총액의 시가도 자백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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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334 판결

    가. 원고가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소장을 통하여 자신이 1986.12.16.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선행자백을 하였고, 피고가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의 위 자백을 원용하였다면,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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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7045 판결

    행정소송에 있어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에 속하는 것인바,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처분청이나 심사청구를 받은 내무부장관이 각 불복신청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임을 전제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고, 원심의 변론절차에서도 그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만 다투어졌을 뿐 이의신청이 적법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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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84295 판결

    [1]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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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4. 8. 선고 82누242 판결

    가.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는 행정소송제기의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음을 원고 소송대리인이 시인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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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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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누6187 판결

    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증여세납부의무의 추상적인 성립시기를 규정한 것으로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 아닐 뿐더러,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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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471 판결

    가. 법인의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하였음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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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 31. 선고 86누726 판결

    가. 국세기본법 제22조, 구 상속세법 제25조 제2항 (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세징수법 제9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과세 처분이 있었고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것으로 보려면 적어도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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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5054 판결

    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 관세법(1988.12.26. 법률 제402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8 및 그 위임을 받은 관세평가시행규칙(관세청고시, 제86-428호)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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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1542 판결

    [1]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자백 또는 의제자백도 인정되나, 자백의 대상은 사실이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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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11 판결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의 공제주장에 대하여 도로조성 등의 기반시설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되었음에도 그 비용의 부담 여부와 액수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그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그 공제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자백의 성립 및 구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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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누212 판결

    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그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없이 스스로 모래를 채취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모래를 채취하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에게 골재를 채취케 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허가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사법상의 매매 유사한 유상계약이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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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누14425 판결

    [1]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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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누484 판결

    가. 피고가 원고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갑)의 소득금액 변동을 통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상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송달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중에 피고가 결정한 원고의 과세표준액이나 법인세나 방위세가 기재되어 있어서 이를 통하여 원고가 과세표준액과 결정세액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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