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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진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7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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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는 난민 지위 인정 사유 중의 하나이다.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용어는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등 다른 4가지의 박해의 사유를 보완하는 정도로 좁게 해석되거나 모든 형태의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당히 넓게 해석될 수도 있다. 이 개념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이러한 이유로 이 개념은 젠더, 성적 지향 등으로 인한 박해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대법원은 특정사회집단을 “집단의 구성원들이 선천적 특성, 바뀔 수 없는 공통적인 역사, 개인의 정체성 및 양심의 핵심을 구성하는 특성 또는 신앙으로서 이를 포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될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이들이 사회 환경 속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BIA는 Acosta 사건에서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통의 변경 불가능한 특성을 공유하는 개인에 대한 박해를 의미하며, 공통의 특성은 타고나거나 과거의 경험일 수도 있지만, 집단의 구성원들이 변경할 수 없거나 개인의 정체성 또는 양심에 근본적이어서 변경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미국의 다른 판례 중에는 집단의 사회적 인식 가능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판례는 Acosta 사건의 견해를 따르고 있는 것이 많다. 대법원판결은 다수의 외국 법원의 해석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지만 이 개념에 신앙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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