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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정훈 (전주지방법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9권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59 - 217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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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난민신청자가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원은 난민신청자가 출신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피게 된다. 그 과정에서 특정 인종, 국적, 종교, 정치적 의견, 사회적 집단이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난민신청자가 당국으로부터 주목을 받지 않았으면 그가 돌아가도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이 종종 도출된다.
그러나 이처럼 주목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경우, ① 난민신청자가 박해의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종교, 정치적 견해, 사회적 집단을 숨긴 경우 그에게 주목가능성이 없어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기도 한다. 나아가, ② 박해당국의 주목을 끌지 않으면 박해를 받지 않을 것이므로 난민신청자에게 출신국으로 돌아가 주목을 끌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주문하면서 난민신청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본고는 이처럼 주목가능성을 근거로 난민을 인정하지 않는 관행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한다. 특히, 최근의 영국, 유럽사법재판소, 독일 및 호주 판결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위 ①, ②와 같은 결론이 국제적으로 배척되고 있는 추세임을 지적한다. 특히 본고는 이를 난민협약상 핵심개념인 ‘박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통해 검토한다. 최근 학계는 물론 주요 국가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박해에 대한 정의 방식은 박해를 국제인권법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주목가능성을 접근할 경우, 당국의 주목을 끌 수 있는 행위가 국제인권법상 보호되는 행위라면 난민신청자가 처벌의 두려움으로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박해’로 구성될 수 있음을 본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주목을 끌지 못한 상황이 박해이기 때문에 주목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게 된다.
본고는 난민협약상 주목가능성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결이 위와 같은 국제적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난민협약에 관하여 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리를 도입할 것을 주문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법원의 주목가능성과 난민협약상 근거
Ⅲ. 주목가능성과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Ⅳ. 주목가능성과 ‘박해’
Ⅴ. 주목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그 구분의 실익
Ⅵ. 외국 사례를 통한 주목가능성의 바람직한 적용에 관한 검토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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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1]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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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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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두591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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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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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해의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진술의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엿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불일치·과장이 진정한 박해의 경험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난민신청인의 궁박한 처지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상태,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우리나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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