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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계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7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7 - 10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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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난민신청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박해 주장은 그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문헌에서 이 주제는 매우 간략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최근의 국제기준의 동향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박해를 바라보는 국제기준을 살펴보고 최근의 한국 판례를 분석하였다.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박해를 난민협약상의 박해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다. 책임이론과 보호이론이 그것이다. 책임이론은, 박해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의한’ 박해를 의미하므로 비국가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만 박해가 성립한다고 한다. 반면 보호이론은 비국가행위자의 박해로부터 국가가 시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가리지 않고 박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4년 이전에는, 대륙법계 국가는 책임이론, 보통법계 국가는 보호이론의 입장에 서 있었으나, 2004년 유럽연합 난민자격지침 제정 이후 대부분의 주요한 난민수용국은 보호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최근의 한국 하급심판결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우선 비국가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정부의 ‘동의 또는 묵인’을 요건으로 하는 일련의 판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은 낡은 책임이론에 기초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아가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국적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지(대안적 국내피신)를 실질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쉽게 인정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하급심 법원의 태도는, 난민법에 관한 법원의 전문성을 의심케 하고 법원이 예단을 가지고 난민사건에 임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재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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