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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근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7권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71 - 97 (27page)
DOI
10.18215/kwlr.2019.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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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은 2019년 새로운 SW특허적격성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는데,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Alice판결의 2단계 테스트를 명확히 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며 새로운 룰메이킹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문헌들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산업을 위해 SW특허적격성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2단계 테스트 중 2A를 두 갈래로 나눔으로써 추상적인 아이디어들의 실재적인 응용으로 통합되는 경우에는 SW특허적격성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결국 2B단계에서 요구하는 발명적 개념을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단계라는 점에서 SW특허적격성의 범위를 넓히려는 미국 특허상표청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흐름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인공지능기술과 빅데이터기술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가이드라인은 SW발명과 관련한 향후 연구는 SW발명의 성립성과 관련된 SW특허적격성의 기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특허청실무 및 학계 역시 매체발명 또는 물건의 발명에 대한 논쟁을 떠나 방법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SW발명적격성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SW특허에 대한 미국에서의 전개과정과 인공지능기술 적용의 문제점
Ⅲ. 2019 가이드라인의 개정 배경과 내용
Ⅳ. 2019 가이드라인의 영향과 시사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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