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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상육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83 - 235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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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지적재산권법에 던져준 화두는 적지 않다. 첫째,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 내지 콘텐츠에 대해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에게는 사상이나 감정은 없으므로 자율적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현행 저작권법 제2조의 정의규정에 의하면 보호대상이 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에 대해 그와 같은 자율적이고 강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투자한 제작자의 보호방안은 전혀 없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둘째, 인공지능이 생성한 기술정보 예컨대 발명의 경우(디자인도 마찬가지이다), 현행 특허법상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현행 특허법 제33조에 의하면 발명을 한 자(者) 또는 그 승계인(承繼人)이어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자연인 내지 법인을 상정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자연인 내지 법인이 아니므로,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생성한 발명이라 하더라도 현행특허법상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결국 현행 지적재산권법 아래에서는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생성한 창작물이 콘텐츠이든, 기술정보이든 권리대상적격을 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없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입법상의 흠결상태와 보호필요성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과제가 등장한다. 이 글에서는 빅데이터와 이와 결합한 인공지능(AI)의 예측하기 어려운 발전 속도와 그 기능의 확대에 맞추어, 특히 우리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예측가능한 몇 가지 법적 쟁점을 살펴볼 것이다. 종래의 전통적인 저작물이나 발명이 저작권법이나 특허법으로 보호되는 것과 달리, 자율적인 강한 인공지능이 생성한 저작물이나 발명은 현행의 저작권법이나 특허법 체계 하에서는 양자 모두 보호받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지적재산권법에 있어서 새로운 보호방안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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