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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陳大鵬 (中国 西南政法大学) 崔杰杰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5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59 - 198 (40page)
DOI
10.31839/ibt.2021.10.3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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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경제 특히 디지털무역의 폭발적 성장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국가 간 데이터 이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각국의 이전 정책의 목표는 그 엄격한 정도와 구체적인 규제내용상의 차이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데이터 주권과 네트워크 안전을 확보하는 목표를 세우는 정책이 데이터의 국가 간 이전에 엄격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책목표에 따라 데이터의 현지화저장을 요구하고 감독관리를 받을 데이터의 범위도 보다 넓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에 큰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기업의 업무시나리오와 기술방식에 깊이 들어가 준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달리 시민의 개인정보보호 목표를 설정한 정책은 보다 많은 예외공간과 합법적인 이전경로가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데이터에만 관계되므로 기업은 자체의 수요에 근거하여 적합한 합법적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중국은 20121년 9월부터 시행될 〈데이터안전법〉, 11월부터 시행될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2017년에 시행하였던 〈사이버보안법〉에 따르면, 기업의 국가 간 데이터 이전에 엄격한 규제를 실시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상술한 ‘데이터 3법’의 제정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의 입법 경험을 충분히 거울삼았지만, 데이터주권과 국가안보를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기업데이터의 국가 간 이전에 큰 장애를 가져 왔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경제는 비단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제품개발 기술뿐 만 아니라 세계적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정보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기존의 시공간을 뛰어넘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시대적 배경하에 중국은 데이터안보와 디지털산업 발전을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를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해 기업데이터 권리의 설정을 통하여 기업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데이터에 관계되는 단행법의 개정도 필요하고 또한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간 데이터 이전의 질서를 확보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기업데이터 국가 간 이전 준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기업데이터 이전 규제의 3가지 요인
Ⅳ. 기업데이터 이전 규제의 어려운 이유
Ⅴ. 기업데이터 국가 간 이전 준법에 대한 해결방안
Ⅵ.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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