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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3輯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275 - 30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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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법판결의 승인과 집행 문제에 대한 각국의 관행은 상당히 다양하다. 국가들 간에도 관행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동일 국가의 관행도 시대에 따라 상이하기도 하다. 국가간의 차이는 法系의 차이가 주요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영미법계와 대륙법계가 나름대로 상당히 대립적인 입장을 띤다. 이는 主權 개념의 변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대륙법계에서는 民ㆍ商事상 판결도 공적 행위로 보며, 대외관계에서는 主權 개념에 충실하고자 외국판결의 자국 내에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반면, 영미법계의 경우에는 그들의 독특한 사법관할권과 재판제도로 인해 외국판결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적 상황이나 司法正義의 요청으로 이제 외국판결이 타국에서도 승인ㆍ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적 요청은 두 방향으로 문제의 해결이 시도될 수 있다.
첫째는 국내 판결이 타국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밀한 法理論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외국판결을 인정해왔으나 외국판결을 부인하는 대륙법계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영미법계 학자들에 의해 주로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은 외국국가기관이 타국의 판결을 승인ㆍ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權限을 마련하긴 했지만, 외국판결을 승인ㆍ집행하지 않을 수 없는 의무의 존재를 확립하진 못하였다.
둘째는 실무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역시 두 방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외국판결의 승인을 위해 禮讓(comity)의 정책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비록 실용적이란 이점이 있는 반면, 正義가 지배해야 하는 분야에 정치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 등이 제한 없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단점 또한 갖고 있다. 또한 예양은 상호주의의 대두로 인해 그 한계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갖는 條約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條約의 경우, 이러한 목적에 확실하게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이의 체결이 그리 용이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특히 다변조약의 경우엔 이러한 목적에 확실하게 기여할 수 있음에도 국가 간의 이해관계의 상충 때문에 지극히 소수의 지역 조약만이 체결되었고, 앞으로 새로운 다변조약이 체결될 가능성은 그리 쉽지 않은 실정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法系에 따른 전통
Ⅲ. 외국판결을 승인ㆍ집행하는 논거
Ⅳ. 相互主義(Reciprocity)의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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