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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44 - 571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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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 간 매출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마일리지 관련 거래는 다양화·복잡화되고 그 비중도 점점 커지는 추세이므로, 마일리지 관련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상 마일리지 규정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최근 대법원은 2020.1.16. 선고 2019두43238 판결에서 고객에게 자신이 아닌 다른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등을 적립하여 주고 그 사업자에게 별도의 정산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정산금은 고객과의 거래에서 에누리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대상 판결에 대한 쟁점사안의 시사점을 정리하여 보고, 그 쟁점의 중심에 있는 부가가치세법상 마일리지 관련 규정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분석한 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자들 간 매출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마일리지 관련 거래는 다양화·복잡화되고 그 비중도 점점 커지는 추세이므로, 마일리지 관련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상 마일리지 규정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최근 대법원은 2020.1.16. 선고 2019두43238 판결에서 고객에게 자신이 아닌 다른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등을 적립하여 주고 그 사업자에게 별도의 정산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정산금은 고객과의 거래에서 에누리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대상 판결에 대한 쟁점사안의 시사점을 정리하여 보고, 그 쟁점의 중심에 있는 부가가치세법상 마일리지 관련 규정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분석한 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공급가액을 규정함에 있어서 법 규정과 위임 법령 규정 간에 모순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일리지 등의 결제 관련 규정은 마일리지를 고객에게 적립하여 준 1차 거래의 공급자와, 적립된 마일리지를 고객이 사용하는 상대방인 2차 거래의 공급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마일리지 사용 단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취급을 단편적으로만 규정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소비자가 지출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할 것이고, 마일리지 관련 거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당해 거래의 결제방식에 마일리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마일리지 관련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과세될 수 있도록, 공급자 간 정산이 이루어지고 마일리지가 사용되는 시점에, 정산금액을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해당 정산금액 만큼은 1차 거래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입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를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에 포함시킨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마일리지와 매출에누리는 그 성격이 유사하지만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마일리지 관련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출에누리와는 별도로 마일리지 관련 거래의 공급가액을 산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공급가액을 규정함에 있어서 법 규정과 위임 법령 규정 간에 모순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일리지 등의 결제 관련 규정은 마일리지를 고객에게 적립하여 준 1차 거래의 공급자와, 적립된 마일리지를 고객이 사용하는 상대방인 2차 거래의 공급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마일리지 사용 단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취급을 단편적으로만 규정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소비자가 지출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할 것이고, 마일리지 관련 거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당해 거래의 결제방식에 마일리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마일리지 관련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과세될 수 있도록, 공급자 간 정산이 이루어지고 마일리지가 사용되는 시점에, 정산금액을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해당 정산금액 만큼은 1차 거래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입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를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에 포함시킨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마일리지와 매출에누리는 그 성격이 유사하지만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마일리지 관련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출에누리와는 별도로 마일리지 관련 거래의 공급가액을 산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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