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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남현숙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5 - 9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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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한 항공업계에서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상용고객우대제도는 아주 기본적인 마케팅 툴로 이용되고 있다. 초기에는 단순히 탑승마일리지만을 적립해 주는 형태였지만, 최근에는 동종 유사 업체와의 제휴를 통하여 마일리지 적립 형태가 다양화 되었고 마일리지 이용하여 탑승권뿐만 아니라 물건을 구입하는 등 사용할 수 있는 곳 또한 많아졌다. 따라서 소비자는 항공 마일리지를 단순히 덤의 개념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신이 쌓은 일종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 마일리지 적립 액이 많아지면서 항공사에 부담이 되기 시작하자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상용고객우대제도의 변경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소진하려고 하면서 고객과의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항공사의 마일리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2014년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는데, 이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항공규제완화법을 근거로 항공 마일리지 멤버쉽 변경 등을 합당하다고 주장한 항공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반면 미국과 같이 항공사에게 '운임, 항로, 서비스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실정법이 없는 국내에서는 항공사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항공 마일리지를 일종의 재산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와 단순한 마케팅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항공사간의 기본적인 시각 차이에 있다고 할 것이다. 오늘날의 항공산업은 글로벌 경쟁이 특히나 치열한 분야중 하나이다. 아시아 지역의 항공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다 저가 항공사들의 신규 진입, 항공시장의 지역별 통합 등 항공시장이 점차 다양한 구조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항공시장에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인 상용고객우대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도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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