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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명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법학회 소비자법연구 소비자법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31 - 15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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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항공 여행이 일상화되면서 항공사들은 다른 항공사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하여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항공사의 마일리지 프로그램은 항공사가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하고, 고품질의 고객관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유용한 장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한항공이 1984년부터 ‘Frequent Traveler Bonus System(FTBS)’이라는 이름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시아나항공도 1989년부터 ‘아시아나 보너스 클럽(Asiana Bonus Club)’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국내 양대 항공사는 국제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대한항공은 2008년 7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월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자로 소멸되는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이 3,940억 원, 아시아나항공이996억 원으로 모두 4,936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마일리지 소멸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매년 10년 전 1년 동안 적립하여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에 대해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양대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항공운송서비스나 제휴사의 재화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하는 사은 차원의 ‘Bonus’로 본다. 반면에 고객은 마일리지를 다른 경쟁 항공사들을 포기하고 특정 항공사를 계속 이용한 것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항공권 구매금액에 포함되어 유상으로 취득한 채권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항공사가 유효기간이 도과된 고객의 항공마일리지를 소멸시킨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아니면 고객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항공마일리지가 무엇이며 그 법적 성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항공사의 약관조항이 불공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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