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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주희 (성균관대학교 글로컬과학기술법연구소)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4 - 143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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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 폴리스캠과 드론의 사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가 시급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에 의한 개인영상정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규정인 제15조에 규율된다. 그러다보니 폴리스캠과 드론의 사용범위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이라는 매우 넓은 해석이 적용되어, 국가의 국민감시사회나 규범명확성 및 목적구속원칙 위배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더군다나 폴리스캠과 드론에 대한 운용 규칙이 경찰청 내부훈령으로 있지만 법률상 그 사용의 근거가 없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정보주체는 갑자기 출현한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에 언제 자신의 영상정보가 수집되는지를 알지 못해 수집ㆍ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특히 개인영상정보의 원본유지와 엄격한 보관시스템이 요구되지만 공공부문 현장이 이를 제대로 이행할 환경이 되는지도 우려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공공부문 이동기기 개인영상정보 규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호체계 및 법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개인영상정보 ‘촬영사실의 인식용이성’과 ‘원본성’을 추가 명시해야 한다. 둘째,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규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을 추가하여 ‘일원화’된 개인정보 보호체계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영상정보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영상촬영기기를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분류해 각각 개인영상정보 수집 규정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 넷째,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이동형 영상촬영기기 사용범위를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으로 명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에 대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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