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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경재웅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539 - 56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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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있어서 빅데이터의 활용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반면, 빅데이터의 활용 요구 확대와 다양화 및 전 세계적인 빅데이터의 유통의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산업적 측면에서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를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최근 국제사회와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정비해가고 있다. EU는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일반법으로서 GDPR을 2018년부터 모든 회원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정보 주체의 권리로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열람권, 정정권 및 삭제권, 정보이동권, 처리제한권, 반대권,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등 매우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최근까지 개인정보보호를 규율하는 연방법률은 없었고, 다만 공공부문에서 프라이버시법이 연방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규율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2년 6월, 미 하원에서 민간 부문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연방개인정보보호법안(American Data Privacy and Protecton Act)이 발의되어 동년 7월 상무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이 법안은 미국 개인데이터보호 체계의 새로운 법률적 체제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2015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의 전면 개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최근 2020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부칙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개정되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전에 비해 개인관련정보의 개념을 신설하는 등 개인데이터에 관한 개인의 권리를 확대하고, 사업자가 지켜야 할 책무를 강화하였으며, 형사처벌규정의 역외적용을 명시하고 있는 등 벌칙규정을 대폭적으로 강화하였다. 우리나라도 2020년 이른바 ‘데이터 3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지만 여러 가지 개선할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최근 국제적 동향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이용의 확대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더욱 확보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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