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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가영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0권 제4호(통권 제6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05 - 13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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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은 신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등 드론의 업무 범위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드론이 경찰장비인지에 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는 명백한 근거를 찾을 수 없지만, 경찰청 훈령에 수색과 구조업무에 드론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드론을 경찰장비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드론 항공촬영 기술이 국가기관 업무에 활용된다면, 인력·시간·비용 등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것이다. 더욱이 드론 항공촬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법적으로 배제되어 이를 규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장비로서 드론 이용으로 인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중심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근거로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헌법적 기본권이 실질적 보장될 수 있게 함이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실현하고자 드론 항공촬영의 특징과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보호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법률과 명확한 개념의 부재의 한계를 통해 관련 규정의 법률개선을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개인영상정보의 의미와 보호에 대한 개선필요성
Ⅲ.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Ⅳ.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한 국내현황과 문제점
Ⅴ.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한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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