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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재영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563 - 600 (38page)
DOI
10.31779/plj.21.4.2020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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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의 목적은 현행법의 관점(de lege lata)에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활용한 위험방지의 허용여부를 검토하고, 입법자에 의한 규율의 필요성을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찰관이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녹화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험방지 목적으로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을 허용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경찰관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에 대한 법률적 수권근거로 삼을 수 없다. 왜냐하면 동규정에서는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의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직 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도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에 대한 법률적 수권근거가 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동 조항은 경찰권 행사의 전제요건으로서 구체적 위험의 존재를 요구하고 있지만,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기 이전단계에서 사용됨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주거출입과 (육안) 조사를 전제로 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1항도 가정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 공간 내에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녹화하는 것에 대한 근거법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명문의 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입법자가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에 관한 명문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입법자는 명확성원칙의 관점에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개념정의, 공개사용과 사용장소 및 프리리코딩 기능의 허용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입법자가 위험방지를 위한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에 관한 명문규정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는 제3자가 불가피하게 관련되는 경우에도 수집될 수 있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법률에는 경찰이 사후에 영상기록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예방책도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영상기록은 암호화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임의로 편집·삭제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일정 기간 보관 후에는 자동 폐기되어야 함을 규정하여야 한다. 특히 문서화 및 기록화 의무도 그런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 만일 웨어러블 폴리스캠이 경찰관이나 일반시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우려되는 위험을 방지하거나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면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어떠한 의문도 제기되지 않는다. 즉 생명 또는 신체와 같이 특별히 높은 가치를 갖는 법익이 위험하게 될 우려나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면 설령 입법자가 위험방지를 위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사용요건으로서 (구체적 위험의 존재가 아닌) 피녹화자가 야기하는 강화된 위험혐의 내지 위험의심의 존재만을 요구한다고 하여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이의가 제기될 수 없다. 경찰관이 위험방지 목적으로 주거 내에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특별한 수권이 필요하다. 주거 내에서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녹화는 적어도 특정 사실이 경찰관이나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긴급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가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러나 주거 내에서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녹화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의 제시를 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경찰관이 주거 내에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녹화하는 것은 「헌법」 제16조 제2항이 의미하는 주거수색으로 볼 수 없고, 또한 「통신비밀법」 제6조가 통신감청에 대하여 세워둔 절차적 요구사항도 주거 내에서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녹화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허용여부
Ⅲ.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대한 입법적 규율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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